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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1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입찰보증금조로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을 약정대로 울산 중구 BV(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6세대에 관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원심 공동피고인 A이 그 경매절차 전에 피해자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1억 원(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받은 5,000만 원(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만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이 사건 빌라를 낙찰받지 못해 돌려받은 위 2차 차용금마저도 A이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 차용금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 6세대를 낙찰받는데 필요한 입찰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면서, 위 빌라 6세대를 낙찰받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포함하여 총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차 차용금 1억 원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6세대를 낙찰받을 수 있고, 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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