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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908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1. 20. 01:45경부터 같은 날 02:20까지 약 35분에 걸쳐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그 전 자신의 동생 D가 폭행피의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C지구대로 갔을 때, 경찰관들이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 E 및 3 ~ 4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찰팀장 경위 피해자 F(58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 전라도새끼, 느그 엄마 보지나 빨아라, 정년퇴직하면 내 좃이나 빨아라, 평생 짜바리나 해 무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to F and E;

1. Application of F's accusatio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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