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2. 5. 21. 23:00경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있는 홍원항에서 피해자 B(53세, 남)에게 “도미, 광어 등 활어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 후 그 대금을 다음 날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어 750kg 도합 8,331,50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② 2012. 5. 22. 0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46세, 여)에게 “도미, 광어 등 활어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 후 그 대금을 당일 오후까지 결재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활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어 796kg 도합 8,223,552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활어납품장부, 활어구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