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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04 2012노2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Ⅰ.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바, 아래 판단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 본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자신이 매수한 용역과 물품대금을 L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대금지급 채무를 면한 것이 아니라 L가 제공하는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그 자체를 공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몰수는 반드시 압수된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사 압수되지 않은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고의 내지 과실로 압수를 하지 않아 몰수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인테리어 시공 부분과 가전가구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가액의 추징을 명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징역 6년, 추징 215,256,349원)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1)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T 등으로부터 H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에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출금 면제 제의를 받은 시기로 적시된 2005. 11. 무렵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등과는 전혀 무관한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2국의 신협2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는 법령상 그 권한이 부여된 직무가 아니고, 신협관련 업무와 저축은행 검사 등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있지도 않다.

(2) 과거에 담당한 직무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공무원이 과거에 수행하였던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금품수수 사이에 시간 및 내용상 구체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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