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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고정1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3:09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북부지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