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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14 2012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에 있는 ‘산채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그곳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경계석, 도로변가로수, 전신주 등을 충격한 후 수로에 추락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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