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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3고단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는, C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편의점에서 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2. 7. 30. 21:30경 위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망을 보고, C와 D는 위 편의점 냉장창고에서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맥주 피쳐 3병을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 H, I, J, K는 2012. 7. 3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842동 1105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술마시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벌칙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벌칙주를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너 때문에 술판이 깨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가세한 C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못 움직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 및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각 2회씩 때렸으며,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N 및 J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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