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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691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C,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instant facts charged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삼각지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버스카드의 잔금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버스요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요금을 내셔야 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격벽 문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탁 치면서 “됐어”라고 하며 버스 안쪽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버스를 용산소방서 앞 갓길에 정차한 후 격문을 열고 돌아서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용산소방서 쪽에 버스를 세우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와서 격벽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모자로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5. 12. 17. H외과의원의 의사 I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측두부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④ 증 제6호증(J의 증인진술서)의 기재는 J이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주장이 당심에 이르러 처음 제기된 것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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