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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09 2012고정16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20. 04:00경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을 나와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F(여, 32세)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우측허벅지좌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자신의 처인 A이 F 및 피해자 G(여, 35세)과 말다툼을 하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목부위를 오른팔로 감싸고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F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건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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