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수 대출을 하면서 기존 채권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또다시 일수 대출을 하더라도 그 채권회수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일수 대출을 해주었다고 주장하는 G, H, I, D 또한 모두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수사기록 200면 ),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재 일수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3부로 쳐서 매월 1일에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면서 마치 일수를 통하여 원금 보전은 물론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나머지 이자는 물론 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