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판결이 2018. 11. 21. 선고되자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2018. 11. 22.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어 항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인은 2018. 12.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 6. 20.에서야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원심증인 피해자, C, E의 각 진술이 검사의 공소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나. 항소이유서 제출 관련 규정과 그 의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4조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1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직권조사사항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