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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9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 02: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 문 앞에서, 윗집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C호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나와라 시발, 이 새끼 죽인다. 빨리 나와라,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과도를 문틈 사이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 주인인 피해자 E, F 소유의 C호 출입문 손잡이를 휘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인 칼 사진, 피의자가 발로 찬 피해자 문 손잡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과도 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이 사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건물관리자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향이나 특성,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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