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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2고단5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526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4. 11.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세차장’에서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잠긴 문의 열쇠고리를 부수어 손괴하고 세차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대, 간이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약 3만원 상당의 500원 주화 등 총 6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4. 11. 21:30경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입석리 서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세차장’까지 피고인의 모인 F 소유인 G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2.3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위 세차장에서 위 서도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다시 운전하여 총 64.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14:00경 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입석리 서도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군 북천리 137-6번지에 있는 ‘주연테크 컴퓨터’까지 약 1.3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위 ‘주연테크 컴퓨터’에서 위 서도아파트까지 다시 운전하여 총 2.6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2012고단79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경춘고속도로 춘천방면 가평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동차를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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