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검사는 2019. 12. 3.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기재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를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위 형 집행 종료일인 ‘2015. 10. 21.’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다만 검사의 2019. 10. 22.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251 판결문(2019고합233 사건의 수사기록 257쪽) 및 수용자검색결과(2019고합233 사건의 수사기록 9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중 범죄전력 부분을 잘못된 기재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