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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5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3층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중구청장의 허가 없이 2012. 4. 3.경부터 2012. 4. 13.경까지 허가받은 영업소 소재지 이외에 추가하여 위 건물 4층, 5층, 6층에서 78평 규모로 룸 7개, 탁자 6개 쇼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D, E, F, G 등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술과 안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중요사항인 영업소 소재지를 확장, 변경하였다.

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접객영업자인 유흥주점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 업소 안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내지 6층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4. 12. 23:40경 위 업소 501호 내에서 유흥접객원인 D, E, F, G으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유흥주점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E, H, G의 각 진술서

1. 영업허가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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