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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3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를 한국국방연구원 방면에서 월곡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D(61세) 운행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7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0: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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