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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9 2019가합5026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양도절차 이행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Defendant B Co., Ltd. (hereinafter “Defendant Company”) is a company running a trucking transport business with permission granted under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B. On July 30, 2018, the Plaintiff entered into an agreement on the transfer or acquisition of a trucking transport business entity (hereinafter “instant transfer or acquisition agreement”) with D (hereinafter “instant transfer or acquisition agreement”) and some of the descriptions in the agreement are as follow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rporation (wholly) and the transferor of the contract for the transfer and takeover of the freight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wholly: B: D transferee (B): The resident number of D: F B: The transferor is referred to as "A" and B is referred to as "B" and the transferee is referred to as "B," and the contract is concluded as follows:

▣ 제1조[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甲”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모든 허가권 일체 2) “甲”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35대(차적대장 내역서 첨부 및 차적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위수탁해지로 인한 충당T/E 포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3) “甲”의 채권 채무 현황 ▣ 제2조[양도 양수 대금] 1) T/O 양도 양수 대금은 금 구억 오천만 원으로 한다.

3) 총 매매 대금을 금 구억 오천만 원으로 한다. ▣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 및 법인과 지입차주 관련서류 일체, 법인 및 지입차주 부채현황을 아래와 같이 “乙”에게 인도하고 명의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만약 “甲”이 “乙”에게 제시한 위의 채권과 채무가 “乙”이 판단한 채권과 채무가 틀렸을 경우,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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