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직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일원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F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F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