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1.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 16. 23:2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 G, H 등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년 놈이 아주 부부 사기단이야, 너 통장한테 이 동네에 못살게 할 판이야, 이년아, 너 이년 서방 간수 잘해, 너 그 서방 우리집 와서 여태까지 살았어, 여자가 하나 둘이야, 너 그 남자가 어떻게 하고 다니나, 잘 간수해 이년아, 남자가 바람 피워서 돈 갖다 주고 씹질해 주니까 이년이, 응 이년, 저년이 나쁜 년이야, 서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지 이년아, 개 쌍년아, 과부들 사기 쳐서 갖다 주고, 2시까지 3시까지 니 서방 위해서 씹질해 준다고 하더라 이년아, 너 그 딸들 결혼식 때 보자, 결혼식 때 내가 어떻게 하나, 행동으로 봐 이년아, 개잡년아, 궁둥이 살랑살랑 씹질이나 있으니까 이년, 빤스 벗고 남자 위에 올라타 가지고 씹질이나 해주고 이년아, 사기 쳐다 준 것 쳐 먹고 이년아, 위자료 30억 달래 이년아, 씨팔 년아”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openly insultingd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Court statement of the defendant (the second trial date);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recording record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