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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3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0:30경 제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는 피고인의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핸드백을 뺏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