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01.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인근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여수세관 쪽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다음 피해자 H가 제지함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볼라드(철재구조물)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689,000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692,000원, 위 볼라드를 수리비로 49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 도로부터 여수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