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8 2012노3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