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02: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어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7병, 맥주 3명, 안주 3접시 등 합계 91,000원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팔년들”하며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씨팔년아, 술값 못 준다”며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옆 좌석의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변제의사 여부)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