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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3744
폭행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노3744) 피해자에게 가스값을 달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뒷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2012노4327) 이 사건 모욕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2012노3744 : 벌금 500,000원, 2012노4327 : 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521호 및 같은 법원 2012고정5755, 5756(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각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7.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1. 1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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