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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97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B에 대한 행위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2.경까지 B와 교제하면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7. 2. 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B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B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C에 대한 행위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C와 교제하면서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인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2017. 10. 2.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6번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확진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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