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화진화장품 앞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대기를 위하여 다른 차량들이 정차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에 정차해 있던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위 F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H,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