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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동의과학대학 부근 ‘던킨도너츠’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신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삠(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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