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2: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판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던 2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앞을 가로막으며 “여길 왜 들어 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2번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술잔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채증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손을 잡아끌고, 양손으로 경찰조끼 가슴부위를 잡고 1회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