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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1 2012고정12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B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6 00: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청소년인 C(17세) 등 손님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5병, 안주 2개(돼지껍데기, 오뎅탕)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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