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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1재고합3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E초등학교 교사로서 1973. 3.경 기독교 장로교 평신도로 입교하고, 1975. 1. 1. F 교회 집사로 임명된 사람인바,

1. 1978. 2. 26. 새벽에 완도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삼일절 기념예배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H대통령은 하야하고 새질서로 민주회복하게 하소서,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인사 석방하게 하소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총선거를 하게 하소서”라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표현물을 제작하고,

2. 같은 해

3. 1. 12:40경 광주 I교회의 신도 약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기도문을 낭독한 후 이 내용의 메시지를 선창하고 위 신도 등으로 하여금 복창하게 하여서 헌법의 폐지를 선동하고,

3. 같은 해

3. 4. 10:00경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우체국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이 담겨진 기도문을 등기로 서울 ‘J’ 발행자인 K에게 동 잡지에 게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서신과 함께 우송하여 이를 배포하려 하였으나 우송 도중 분실되어서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1978. 3. 23.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달 26. 05:00경부터 광주 L국민학교 교정에서 집회하는 신구 합동 부활절 기념 예배시에 감독할 목적으로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등 위 1항 기재내용이 담긴 부활절 기도문을 제작하여 이를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ㆍ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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