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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16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호텔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술을 마시고 귀가가 힘드니 방을 잡아준다는 핑계로 위 호텔 객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코트를 벗으라고 하며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며 얼굴에 입을 맞추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로 억압하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2.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직원상대 수사), CCTV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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