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제2, 제3, 제4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9.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8. 위 형이 확정되어 2011. 8.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있는 내 소유 호텔을 매각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매각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 호텔을 소유한 바 없고, 그 무렵 일본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2.경 16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5. 7.경 10만원을, 2010. 5. 31.경 5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6. 1.경 1,980만원을 교부받고, 2010. 6. 28.경 700만원을, 2010. 7. 5.경 130만원을, 2010. 7. 15.경 30만원을, 2010. 7. 21.경 323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3,343만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제1의 가.
항의 범행을 종료한 이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그 형을 마친 다음 재차 제1의 나.
항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두 범행이 시간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보아 이를 포괄일죄로 판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