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1. 10. 22 11:40경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오량초등학교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소재 조은주유소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씨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11:40경 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소재 조은주유소 앞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서 가는 차량이 있을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 가다 정차한 B 운전의 C 주식회사 소유 D 버스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버스 뒷범퍼 등 수리비 337,46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보험수리비견적서(D), 자동차등록증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