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A A Fines of 7,00,000, Defendant B and D of each fine of 2,00,000,000,000 won, Defendant C of each of them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On November 9, 2011, A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for fraud in the original branch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an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was terminated at the Seoul detention center on May 9, 2012.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 G는 친구 사이로서 2013. 9. 29. 09:10경 창원시 성산구 H 상가에 있는 I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F은 업주에게 “니 때문에 전에 벌금 200만원을 냈다. 씨발년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G는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을 때, F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하고 가려는 피해자 J(33세), 피해자 K(33세)가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노.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업주의 만류로 피고인들 일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먼저 내려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J, 피해자 K가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 및 F, G는 합세하여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 회 밟고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K의 팔을 잡아당기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판 부분손상, 내측측부인대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As a result, Defendants, F, and G jointly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J and assaulted the victim K.
2. Defendant A and F’s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assault)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L (n, 34 years of age) who is the owner of the above main place of business, made an employee M M and reported the 112 report, Defendant A is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