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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0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0,000원)을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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