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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정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7. 13. 부산 동래구 B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39세)가 벼룩시장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를 만나, "내일 아침부터 일하러 가겠다. 지금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14. 07:4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집에 일이 있는데 돈이 있으면 20만 원만 입금해 달라. 울산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를 미리 받더라도 일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F)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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