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 2014. 8. 1.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자의 사무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만난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사무처리를 기다리면서 함께 짜장면을 시켜먹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014. 7. 29.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J으로부터 답변 내지 사과를 받을 것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J을 기다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사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야간근무자들을 상대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B. As to the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the court below acquitted the Defendant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even i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such as the victim and witness M, E’s statement, and the minutes of the council of occupants’ representatives, was fully found guilt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2) The sentence (500,000 won of fin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of unfair sentencing is too unfford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As to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1) as to the obstruction of business on August 1, 2014 (the Defendants also asserted the same purport as the above grounds for appeal in the lower court, and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on the same reasons as indicated in its reasoning.
The circumstances in the lower court’s reasoning are as fol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