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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1 2019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13.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한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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