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13.02.28 2012도94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위법성의 인식,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재산상 이익, 대가성 및 뇌물공여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