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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20:4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소방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5-1에 있는 온나라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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