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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3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6』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경부터 2018. 1. 27.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12.분 임금 4,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7. 8.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200,000원과 퇴직금 13,521,441원을 합한 18,721,4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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