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46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E’, 어플 ‘F’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대출신청자 모집책(일명 ‘중간업자’)인 B를 통해,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업체인 G에서 소액결제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자가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은 다음, 위 B에게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약 4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면 위 B가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하고 원금은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하여 2016. 6. 9.경 성명불상자인 대출신청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594,500원을 위 B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26,340,600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 모집책 일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