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1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경 강원 C에 연못 1개(171제곱미터)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경 같은 장소에 컨테이너 1동(24제곱미터)을 설치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함에 따라 2010. 3. 4. 인제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위법하게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5. 8. 11:00경 강원 C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위법하게 형질변경한 임야의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제군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왜 철거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망치를 집어던지고 다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관련)

1. 실황조사서

1. 2010년도 제6회 행정심판청구사건재결서 송부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불법산지전용지 복구계획서 제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2010가단12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