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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20 2012노4187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밀폐된 공간인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 F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그 잘못을 용서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기소유예와 폭행죄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원만한 가족관계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 및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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