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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22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5.경부터 2012. 7.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9층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회사의 상무,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회사의 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H(발행주식 76,000주 중 40,000주 보유. 지분율 52.63%)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회사가 추진하던 서울 중구 I 소재 호텔신축사업의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해져 2011. 12. 5.경 H이 2억 6,000만 원, J이 1억 원, 피고인 A이 3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1,000만 원을 회사에 각 입금하게 되자,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주식 보유 지분율을 변경시켜 H의 경영권을 제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12. 18.경, 위와 같이 회사에 입금된 돈 중 피고인 A이 입금한 3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입금한 1,000만 원, K가 입금한 1,000만 원, 합계 3억 5,000만 원 및 2011. 7.경 L이 회사에 대여한 1억 원의 합계 4억 5,000만 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하여 H, J에게 알리지 않고 90,000주의 신주를 발행한 다음 그 중 68,000주를 피고인 A에게 배정함으로써 피고인 A이 합계 70,000주(종전 보유주식 2,000주+68,000주)를 보유한 회사의 대주주가 되게 하기로 공모하고,

1. 사문서 위조 2011. 12. 19.경 피고인 C은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H의 회사 공동대표이사 인장과 개인 인감도장을 가져오고, 피고인 A은 J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업무에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여 K로 하여금 J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2011. 12. 19. ~ 12. 21.경 회사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M건물 2차 2101호 소재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수 76,000주의 주주 4명이 모두 모여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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