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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98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 4. 14.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업을 함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접수건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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