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승학로 516 소재 검암사거리 교차로를 시천교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교차로를 지나 차선이 감소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선의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완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