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검사 대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춘천중장비종합주식회사로부터 F 화물중형 자동차 검사비 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전산망에 입력된 위 자동차의 검사 접수 내역을 삭제한 후 위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6회에 걸쳐 검사비 합계 17,67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별건(관련서류첨부, 1권), 별건(관련서류첨부,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