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2고합488] 피고인은 2012. 7. 28.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효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성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고합528] 피고인은 2012. 8. 4.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달전리 도우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7. 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