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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5:10경 서울 B 앞에서 자신의 지인이 주차해 둔 C 오피러스 승용차가 D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소속 주차 단속 공무원들인 E, F에 의해 불법 주차로 단속 당하자 화가 나 그들이 타고 있던 단속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막아선 채 조수석 문을 열어 위 E의 얼굴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단속 차량의 조수석 문을 닫고 잠가버리자, 계속해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세게 두드리고 위 F이 앉아 있던 운전석 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치면서 “돌멩이를 가지고 와야 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주차 단속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계도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차단속 중인 피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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